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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아이언메이스와 ‘P3-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 1심 ‘판정승’

김재훈 기자

rlqm9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13 15:58

13일 법원 “저작권 침해는 NO, 아이언메이스 영업권 침해는 인정”
넥슨, 2021년 아이언메이스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 청구 소송 제기
넥슨 “불법 침해 행위 인정 성과”…아이언메이스 “판결 존중, 항소 검토”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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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P3-다크앤다커’ 저작권 관련 소송 1심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게임 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기밀을 유출해 영업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양사는 법원을 판단을 검토한 뒤 2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넥슨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도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넥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85억원 중 10억원에 대해 2024년 6월부터 75억원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전액 지급날까지 연 10%의 이자를 부담한다.

넥슨은 2021년 넥슨은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의 개발 팀장 최 모씨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P3의 개발 소스,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P3와는 전혀 다른 게임으로 순수한 자사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게임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대해 장르적 유사성을 들어 비교적 관대한 관행이 존재했다. 최근 게임사 IP(지적재산권) 확장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저작권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만 아직 게임의 표절과 장르적 유사성을 구분 짓는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이번 소송을 두고 게임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넥슨은 이번 소송에서도 게임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공정한 게임 개발 환경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넥슨 측 법률 대리인단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수령 후 보다 자세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검찰은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의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된 상태다.

아이언메이스는 형사 부분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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