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사진제공=오아시스마켓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 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인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티몬 측 관리인이 관계인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진술하면서 법원이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