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IBK기업은행
이미지 확대보기IBK기업은행은 22일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제도 교육 자료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퀴즈 이벤트를 통한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설명회를 열어 확정급여형(DB)의 핵심인 ‘재정검증 절차와 사외적립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고객별 재정검증 모의계산 결과를 제공해 퇴직연금 사용자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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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