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에 반대했다. /사진=배민, 쿠팡이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9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등으로 신고했다”며 “우리 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인용을 반대하고 조속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이란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양사는 동일한 수준의 메뉴 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맞출 수 있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협회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의해 독과점적으로 중개 이용료 및 배달비가 책정돼 외식업계의 소비자 가격이 치솟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제서야 마지못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제재를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민 등이 자행하고 있는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및 ‘무료배달’ 마케팅으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공정위가 신속히 판단하고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가맹점사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