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건설 현장. / 사진=한국금융DB
삼부토건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 측은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며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매년 영업적자가 이어지며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 지난해 3분기 말 연결기준 당기순손실 83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354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38.4%로 2023년 말 403.0%보다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졌다.
경영실적 악화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수주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며 그동안 삼부토건 주가가 등락한 바 있다. 24일 종가 기준 삼부토건 주가는 918원이다.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반토막 났다가 회복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종가 기준 삼부토건 주가는 591원이다.
한편,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한 업체다. 지난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2017년 회복한 바 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