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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랩·신탁 제재 확정…금융위, 9개 증권사 중 8곳 기관경고·과태료 총 289억원 부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19 17:25 최종수정 : 2025-02-19 22:39

19일 금융위 의결…교보증권 '업무 일부정지 1월', SK증권 '기관주의'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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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관련해서 증권사 9개사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대다수인 8곳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가 내려졌고, 1곳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9개 증권사가 내야하는 과태료로 총 289억72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의결됐다.

다만,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월’이 내려졌다.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가 의결됐다.

이로써 2023년 말 금융감독원 검사 등 2년 여 만에 채권형 랩·신탁 관련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금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CP(기업어음)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단기 자본시장 악화와 신용경색 등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금감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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