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 처분이,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3년 12월 KB증권, 하나증권을 비롯한 총 9개 국내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단기 자금시장 경색 등 가운데 기관이나 법인 등 특정 고객들의 랩·신탁 계좌 손실을 다른 계좌 전가, 우회적 보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장해줬다는 것이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