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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랩 돌려막기 관행 차단한다…고객 사전동의 의무화

전한신

pocha@

기사입력 : 2024-03-19 15:09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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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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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의 신탁·랩 업무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 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 통제상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고객들의 신탁·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이 연계·교체 거래를 통해 환매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한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서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고 금투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탁업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도입된다.

신탁은 1:1 계약이라는 특성상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신탁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보장 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됐던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한다.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또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감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 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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