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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익사업용 토지 미리 매입하는 LH…재무건전성 현황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15 12:40

공익사업 위한 개발용지 미리 사들여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 대행…빠른 사업속도 장점
재정·인력난 시달리는 LH, 추가 사업 시행할 여력 보유 여부에 우려도

LH 본사 전경./사진제공=LH

LH 본사 전경./사진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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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약 3~4000억 원)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272억), 7개 산업단지(1조3159억),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등 총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하여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해왔다.

2025년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인 2024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금)까지로,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매년 불어나고 있는 LH의 부채 등 재무 상황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4조6000억원 늘었다. 이 중 LH의 부채는 정책사업 확대로 인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로 6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는 LH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48조7000억원으로 이미 턱밑까지 차오른 상황이었기에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LH는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대책과 '8·8 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등 핵심적인 주거안정 과제를 숱하게 떠안고 있었기도 했다.

당초 정부는 20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LH의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낮추라고 주문했으나, 3기 신도시 추진 등 사업이 몰리자 협의를 통해 이를 233%로 재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원자재값 및 금융비용 급상승으로 인해 급등하고 있는 공사비에 맞춰 매입임대 등을 공급하려면 이 또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과제는 늘어나는데 정규직 인력은 줄어들면서 인력난 문제도 지적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3/4분기 정규직 인력은 6553명으로, 정원인 6697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7150명이었던 것이 600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기도 하다. LH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3~4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할 정도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내부 구성원들의 피로와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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