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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2800호 청약 접수 시작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6 08:43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포스터./사진제공=LH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포스터./사진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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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81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그 외 지역은 837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LH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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