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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보험’ 삼성화재, 신담보·헬스케어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상현 기자

h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28 06:00

비만치료 관련 배타적사용권 획득
비만관리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

삼성화재가 비만치료 관련 신담보 2종과 비만관리 서비스 배타적사용권 획득했다./사진제공=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비만치료 관련 신담보 2종과 비만관리 서비스 배타적사용권 획득했다./사진제공=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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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삼성화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비 보장 상품을 출시한 가운데, 비만이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보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화재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만치료 관련 신담보 2종과 비만관리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으로 이른바 보험특허로 여겨진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와 서비스는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9개월, ▲당뇨 GLP-1 급여 치료비 6개월, ▲비만관리 서비스(Fat to Fit) 6개월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부여하고 길어야 6개월인데 9개월이나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위고비 관련 보험상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화재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통해 비만 보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위고비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은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 ‘당뇨 GLP-1 급여 치료비’다. 삼성화재에서 판매중인 ‘마이핏 건강보험’과 ‘New내돈내삼’에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는 대사질환(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중 한 개 이상의 질환에 대해 진단(BMI 30 이상)받은 가입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GLP-1 계열의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연간 1회 보험금을 지급한다. GLP-1 치료제란 최근 화제가 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삭센다’ 등을 뜻한다.

‘당뇨 GLP-1 급여 치료비’도 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GLP-1 수용체 작용제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비만관리서비스(Fat to Fit)’도 내놨다. ‘Fat to Fit’은 ▲운동(거점별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제공), ▲생활습관(AI 기반 개별 전문가 코칭), ▲동기부여(정상 체중 시 단계별 보상)를 통해 고객 비만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비만 관련 질병 유병률을 낮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비만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체계적인 보장을 위해 새로운 담보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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