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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부동산PF 규제 개선에 비부동산 기업금융 발굴 총력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22 17:36 최종수정 : 2024-11-22 20:23

부동산PF 대출 수수료 구조 손질…용역·서비스에만 부과
PF 사업자 자기자본 20%로 상향 유도…대출 문턱 올라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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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금융당국이 재발을 방지하고자 규제 개선에 나섰으나, 이로 인해 캐피탈사는 실적 저하 우려에 직면했다. 부동산PF 대출 수수료 구조 손질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기자본 규제로 PF 사업자가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이 20~40%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시장 개선 관련 세부방안으로 PF 사업성 평가 강화, 시공사 및 신탁사 부담 책임준공 의무 합리화, PF 수수료 제도 개선,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부동산신탁사 토지신탁의 내실화 등이 언급됐다.

그중 PF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의 취지는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돼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한편, 주선·자문수수료와 같은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도 제한했다.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Equity) 참여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11개로 통합 및 단순화한다.

또한, PF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수수료 규제 정비가 캐피탈 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PF 수수료는 주로 주관사가 받는데, 이러한 주관을 보통 캐피탈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PF 수수료와 같은 것들은 주관사가 보통 받는데 주관을 캐피탈사에서 하는 게 많지 않다"며 "참여를 하는 게 좀 더 많으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업권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PF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한다.

주된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이다.

PF사업에 토지∙건물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납부 이연, 개발규제 완화, 컨설팅 등 행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컨설팅과 같은 행정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에는 PF대출의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충당금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PF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필요한 업권에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시행사·시공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게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PF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수수료 원칙 등)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대출 시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부동산 PF 사업이 위축되며,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 18일 발표한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사업구조 안정성 및 금융업권 리스크 개선 전망, 추가 제도 보완 필요'에서 캐피탈의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증권, 캐피탈, 부동산신탁,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동산 PF 관련 수익의 비중이 높았던 가운데, 단기적으로 부동산 PF 시장이 위축되면서 관련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릿지론 사업의 비중이 높은 증권, 캐피탈의 관련 수익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캐피탈사는 부동산 PF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 위축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적용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캐피탈사들의 비부동산 분야 수익 발굴은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했다. 그간 캐피탈사는 부동산PF 부실로 새 먹거리를 찾아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선 바 있다.

일례로, KB캐피탈은 올 3분기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금융지주계 캐피탈사 중 수익성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KB캐피탈은 그간 자동차금융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성장력 확보를 위해 기업금융 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유동화, 인수금융 등 비부동산 여신 포트폴리오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올 3분기 순이익은 누적 기준 1957억원을 기록하며 기존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신한캐피탈을 제치고 금융지주계열 중 순이익 1위를 달성했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중장기 자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리테일의 경우 중고차·상용차·렌터카 중심으로 실적 확대를 이뤄나가고 있다"며 "기업의 경우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유동화, 인수금융 등 비부동산 여신 포트폴리오 실적 확대 등 균형성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 요약 표./자료 =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 요약 표./자료 = 나이스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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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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