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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고문 위촉해 회전문 장기집권"…신장식 의원, 견제·감독권한 개선 신용협동조합법 발의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옥준석 기자

okmoney@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2 20:34

조합원에 임원 해임청구권·대표소송권 부여

(왼쪽부터)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옥준석 기자

(왼쪽부터)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옥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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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옥준석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의 고문 위촉을 통한 회전문 장기집권을 방지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을 발의했다.

2일 신장식 의원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하고,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연임이 막히니 고문직을 만들고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등 신용협동조합(신협) 임원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회 감독권을 독립시키겠다”고 말했다.

상법 준용해 조합원 권리 확대…감독이사 독립성 증대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경영진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과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체계의 독립성을 높이는 법안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개정안은 상법과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입법례를 반영해 조합원이 임원 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상법을 준용해 이러한 견제장치를 갖추고 있고, 새마을금고도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신협에는 이러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두 번째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사·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고, 검사·감독 업무 담당 직원의 인사에도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신장식 의원은 "3년간 4000번이 넘는 검사와 반복된 제재에도 같은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것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신협에 대한 검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 검사, 감독이사에 독립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신협중앙회 감독 이사 선출을 신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추천 후 신협 대의원회에서 승인 후 선출한다”며 “문제는 신협중앙회 이사회는 당연히 신협 중앙회의에서 좌우되며 신협중앙회 대의원회는 지역 신협에 있는 약 180명 정도의 이사장들로 구성돼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역 신협의 이사장들은 출자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선출되는데, 금융기관 10년 이상 근무 등 자격 제한이 커 사실상 이사장과 그 측근들로 이사회가 구성된다”며 “경영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연임 막히자 고문 변신…회전문 인사 방지

이사장의 권한남용으로 이용되어 온 고문직을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합원에 임원 해임 청구권과 대표 소송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법 발의는 퇴임하는 이사장이 스스로를 고문으로 위촉한 뒤 매달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이를 통해 다시 이사장직에 복귀하는 구조를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신 의원은 이같은 고문 직이 신협의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내부통제 실패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금융은 신뢰 위에 존재하는 산업이며, 견제 없는 권력은 결국 금융사고와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신협을 더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지역 신협 이사회가 이사장과 측근으로 구성돼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동구 사무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영진을 견제할 이사 한 명이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비위와 비리를 막을 수 있다"며 “경영진이 직원보다 많은 신협도 있는 등 전횡하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방은행이 소멸하고 조합원 고령화와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조적 비리가 반복되면 금융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상호금융을 넘어 조합의 생존을 위한 발의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에 생존하는 단위 조합들은 상호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옥준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okmone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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