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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부동산 PF 연체율 경고등…"3년 반만에 1460%↑· 레버리지 규제 개선해야" [2024 국감]

김하랑 기자

r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24 09:19 최종수정 : 2024-10-24 10:52

6월말 기준 캐피탈사 연체율 0.28%서 4.37%로 급등
"현행 레버리지 단순 규제 지표에 머물러 한계" 지적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민병덕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캐피탈사들 관련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특히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좌초하는 사업장이 많아 시행사에 대출을 해준 캐피탈사의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신금융업권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배율 규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13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23조90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이 기간 연체율은 0.28%에서 4.37%로 1461% 폭등했다.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부실 위험을 키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서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 억을 차입하기도 했지만 연쇄 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금융사들이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외형(자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 지표는 단순 규제로서 자산별 특징, 위험도를 고려치 않아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

이에 민 의원은 "캐피탈사들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금융권인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면서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 중에 있다"며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로 개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 시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위험도) 반영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 ▲위험 징후 포착 시 충당금 사전 적립 등의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개별사별 부실 사전 감지 및 예방 통해서 추후 연쇄적 대규모 부실 예방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지리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여전업권의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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