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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제도 정비…'용역수행 대가'로 부과대상 한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11-18 18:06

금감원 등,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권·건설업계 의견수렴 거쳐 12월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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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상무, 문양석 신한캐피탈 부사장,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김병석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수석상무,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박정균 농협중앙회 상무, 손재완 신협중앙회 부문장.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4.11.18)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상무, 문양석 신한캐피탈 부사장,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김병석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수석상무,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박정균 농협중앙회 상무, 손재완 신협중앙회 부문장.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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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가 과도하게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키로 했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하고 단순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수수료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5월부터 8개 금융협회(중앙회), 4개 건설유관단체,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주택산업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금감원 유관부서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수석부원장, 감독총괄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건설 유관단체에서 대한건설협회 안시권 상근부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병훈 상근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병석 수석부회장이 자리했다.

금융협회에서는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생명보험협회 김준 전무, 손해보험협회 오홍주 전무,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저축은행중앙회 최병주 수석상무, 금융투자협회 천성대 상무, 농협중앙회 박정균 상무, 신협중앙회 손재완 부문장이 참석했다. 또 금융업계에서도 메리츠증권 김종민 대표, 신한캐피탈 문양석 부사장이 참여했다.

이번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기본 방향을 보면, PF 수수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게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하고 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PF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중 갈무리(2024.11.18)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PF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중 갈무리(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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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서는,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Equity(에쿼티) 참여 등을 유도한다.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한편,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예컨대 주선·자문수수료 부과를 제한한다.

수수료를 유형 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예컨대,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한다.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를 한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공한다.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금지행위인 꺾기 등을 방지하고,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는 등 법 위반소지를 차단하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해 운영한다.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필요 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부동산PF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PF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PF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도 추진해 왔다"며 "금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선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유사 수수료 통폐합, 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 등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건설업계는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 범위가 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권도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 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 및 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24년 12월중 최종 확정하고, 각 금융 업권 별 모범규준 제정 등 전 금융권 대상으로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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