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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상생협의체와 단독 협의 완료 “자체 상생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4-11-11 09:55 최종수정 : 2024-11-11 11:08

주문 중개수수료 12.5%에서 주문 건수에 따라 최대 4.7%까지 인하
높은 매출 달성한 가게에 더 낮은 수수료 적용
연매출 하위 40% 가게 대상 주문 중개수수료 2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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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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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요기요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와 단독 협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이번 상생협의체의 주요 핵심인 중개수수료 인하와 ▲소비자 영수증 정보 개선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담은 추가적인 합의안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가게배달’과 ‘요기배달’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12.5%에서 9.7%로 인하(포장 주문의 경우 7.7%)한다. 주문 건수에 따라 배달은 최대 4.7%까지(포장 주문의 경우 최대 2.7%) 추가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시행한다.

요기요가 제안한 ‘차등 수수료’는 높은 매출을 달성한 가게에 추가적인 수수료 할인을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배달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가게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게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향후 1년간 매출 성과가 하위 40%인 가게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의 20%를 ‘사장님 포인트’로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사장님 포인트’는 요기요 앱 내 ‘할인랭킹’ ‘요타임딜’ 및 ‘가게쿠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요기요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수증 하단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의 항목을 투명하게 표기한다. 배달 품질 개선을 위해 입점 가게의 주문 수락 후 음식 픽업 시점까지의 라이더 위치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요기요 측은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과의 오랜 소통을 통해 도출한 상생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요기요는 앞으로도 사장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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