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를 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중요정보전달 및 이용),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단기매매차익 취득), 부정거래 (허위 공시), 시세조종(시세고정) 등이 있다.
2022년~2024년 9월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임원 96명, 직원 16명이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조치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같은 기간 임원 30명, 직원 23명이 불공정거래로 조치됐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는 임원 7명, 직원 3명이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조치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금년에도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하여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