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사노조협의회·전국금융산업노조·전국사무금융노조가 '수수료 추가인하 중단 및 주기적 재산정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하랑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9일 국내 전업카드사 7곳(신한·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수수료 추가인하 중단 및 주기적 재산정 폐기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매번 인하돼 신용판매 수익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부터 카드사 ▲자금조달비 ▲판매·관리비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지난 12년 간 수수료는 매번 인하됐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수수료 인하 명분만 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를 최소화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수수료를 더 깎으려는 명분만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지난 2022년 2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당시 목표가 달성된 만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종우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연 매출 10억원 미만 우대 가맹점은 0.5~1.5%의 수수료율을 내고, 향후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는 만큼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이 전체의 95%에 달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영세 가맹점들은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받으면서 카드사들은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1.5% ▲2015·2018년 0.8% ▲2021년 0.5%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는 반면, 연 매출 30억원 이상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해 평균 2.08%에 달했다.
노조는 비합리적인 카드사 수수료 산정으로 수익성 악화,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문열 금융산업노조 우리카드 지부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적정 이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사들은 무이자할부·할인·상품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전업카드사 8곳(신한·국민·현대·삼성·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전체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지난 2018년 말 39.1%에서 2023년말 30.24%로 감소했다.
업계는 수수료 수익이 악화하자 대출을 늘렸지만 건전성 악화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실제 상반기 카드사 7곳의 고정이하채권(NPL)비율은 1.18%로 전년 동기(1.05%)보다 0.13포인트(p) 악화했다.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카드 대출 문턱이 오르면서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진 위원장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 사업은 지난 2011년 20조원에서 10년만에 38조원으로 크게 불어나면서 대출이 카드사 본업이 됐다"라며 "손익 방어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줄을 세워 걸러내고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난 이들은 또 다른 피해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국이 수수료 추가 인하 움직임을 보일 시 총파업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2021년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 당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만 수수료율 인하 폭이 다소 조정됐고, 당국으로부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기 논의 약속을 받아내면서 유예했다.
수수료 조정 여부는 연말께 최종 발표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최종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