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관투자자 비중이 약 85%”라며 “해외 기관들이 가상자산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유망한 가상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함에 따라 건전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시장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조금은 신중한 입장”이라며 “정부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육성 부분과 투자자 보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투자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때로 이 과정에서 법인기관의 시장 참여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43조6000억원, 내국인이 보유한 해외 가상자산 규모는 13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에서는 금지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거래하기 위함”이라며 “내국인들은 이용자 보호 규제를 받지 않는 위험한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 거래소가 연계 상품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여러 가지 과제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하고 글로벌 동향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위원회 설치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시기를 확답할 순 없지만, 입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용자보호법 후속 2단계 입법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보통 용역을 금융위가 발주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위 입장이 용역보고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영세 규모 거래소들이 폐업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회사와 그 고객들에 대해 살피고 보호 조치를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의 경우 “토큰증권은 당국에서 입법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 캐나다, 홍콩, 영국 등 글로벌 주요국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고 있는데, 금융위도 계속해서 회피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는 우리 경제에 미칠 장단점이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지금부터 검토·분석을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소극적이고 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이슈를 금융위가 외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순서와 단계를 거쳐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