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조합원은 9월 30일까지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농업인은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는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일반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대출 기한연기 또는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금차 긴급 금융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집중호우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특별 금융지원 적용지역(집중호우 피해지역 확대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 시 군 |
경 기 | 안성 |
충 북 | 옥천, 청주, 영동, 괴산, 진천, 보은 |
충 남 | 보령, 홍성, 논산, 부여, 금산, 서산, 예산, 청양, 서천, 태안, 공주, 계룡, 아산 |
전 북 | 익산, 군산, 완주, 부안, 김제, 정읍, 진안, 무주, 고창, 전주, 장수, 임실 |
경 북 | 안동, 영양, 의성, 상주, 영천, 경주, 성주, 예천, 구미, 경산, 고령, 김천, 문경, 청송, 봉화, 영주 |
경 남 | 거창, 합천, 함양, 창녕 |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