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개인들에 대한 채권 리테일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감독 강화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25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은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검사 기간은 2주 가량이다.
금감원은 작년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 관련한 투자 위험 고지 부족을 이유로 지도 공문을 발송했던 바 있다.
이번 현장검사에서는 감독당국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관련한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에서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관행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업계에 추가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