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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체거래소 앞두고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공개…"투자자 지시 우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19 20:37

통합호가 기준 주문 집행 구축·시장 차별 금지 등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6.19)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6.1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복수 시장 체제를 앞두고, 당국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9일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와 함께 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향후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한국거래소(KRX) 또는 대체거래소(ATS) 어느 하나의 시장에 배분함에 있어 투자자 기준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증권사가 구축해야 하는 주문집행체계와 세부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했다.

먼저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이 가동된다.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한다.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호가는 증권사가 주문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최선집행 일반 원칙이 가동된다. 테이커(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하며, 메이커(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 차별 금지가 이뤄진다. 증권사는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있어 집행시장의 체결비용의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거래 약관 등에 근거하거나, 시스템장애 등의 경우는 최선집행기준이 적용 배제될 수 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변경시 재공표하는 등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선집행기준이 기재된 설명서 교부, 투자자 요구 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같은 가이드라인 및 Q&A(질의응답)는 증권업계와 투자자 모두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에 등재된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 및 SOR(smart Order Routing)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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