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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여부 공개하니 ‘집값 교란’ 막혔다…미등기 아파트 66.9% 급감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4-03-18 15:13

집값 띄우기에 이용됐던 허위 거래신고, 정부 모니터링 강화하니 상당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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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대비 6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줄었다.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풀이됐다.

국토부는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조사결과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2년부터 ’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23년 2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편법증여·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하였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여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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