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데스크칼럼] 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로 불똥 튄다

김희일

heuyil@

기사입력 : 2024-03-04 16:26 최종수정 : 2024-03-05 09:4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데스크칼럼] 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로 불똥 튄다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나선다.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맞물려 도입이 추진된 ‘가상자산 소득세’의 향방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는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관련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선정비 후과세' 기조로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원칙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개정된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돼 과세 된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차익 관련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세율 22%(지방소득세 2% 포함)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자, 이와 맞물려 가상자산도 당장, 소득세 관련 과세 계획이 바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선 가상자산 소득세 개정이 꼭 금투세 향방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정된 만큼 가상자산소득세의 과세 시기도 조정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부과 시기가 좀 더 늦춰질 것으로 점쳐지는 속에 당장, 4월 10일 치르는 총선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관련 불꽃 튀는 논쟁도 예상된다.

특히, 젊은 유권자에게 구애 전략을 펼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총선 공약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학계나 가상자산관련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서 가상자산 관련 제안들을 수집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울 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조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가상자산 과세 완화 여부에 대해 금투세와 별개 사안으로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금투세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과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 가상자산 과세정책은 금투세와 묶여서 논의되고 있다.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형국인 것이다. 결국, 가상자산 관련 과세는 폐기까지 아니더라도 총선 과정에서 과세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 등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금투세의 경우 대체적으로 증권업에 투자하는 중장년층 이상의 투자자들이 영향 받는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비교적 학생이나 젊은층이 적용 받게 된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MZ세대 유권자 표심 잡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완화 문제는 정치권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2022년 1월 도입됐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는 연거푸 연기되는 과정을 겪었다.

가상자산소득세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시 발생 소득 중 25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 연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총수익(500만원)에 대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한 20%, 즉 50만원의 세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의 세금 원천징수 인프라 구축 등이 늦어지면서 시행시기가 1년 연기 됐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 관련 제도가 먼저 정비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또 다시 2025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늦춰졌다. 이 과정에서 금투세와 기상자산 과세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올랐다.

특히,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가상자산시장과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250만원인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은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 기준 완화 논의가 개시된 데 대해 두 손 들어 환영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시장은 비트코인 반감기 후 한동안 위축됐었다. 하지만 젊은층이 유입되고 시장은 다시 살아났다. 잠시나마 ‘제2의 도약’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투세에서 비롯된 과세정책이 이슈로 불거지자 가상자산시장은 다시 위축됐다.

최근, 금투세 과세 완화 논의가 재개 되면서 다시 가상자산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여당은 물론 야당도 가상자산 과세 완화 방안에 우호적이다. 다만,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거래가 24시간 계속되는 구조다보니 정교한 과세시스템 구축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 정부 역시 잠시 과세 시기를 늦추더라도 이를 신중하게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등 과세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세액이 산정 되면 납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시장에선 양도부터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간 양도 과정에서 손익을 통산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가상자산 순양도 차손에 대해 이월 공제하는 과정 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량 가상자산에 대한 장기적 투자 육성과 ‘순’소득 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다.

결국,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먼저, 가상자산의 대여부터 소득 과세 관련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나 ‘규정’ 등 유권해석 근거 마련이 선결 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감독당국 역시 국내 과세당국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여기에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

금투세 폐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가져올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 기준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가상자산업계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