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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청약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청약, 전세가격 보니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4-02-26 11:10

현재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보다 수억원 이상 싼 분양가, 4년 전 기준 이점
청약 당첨시 계약금 다음달까지 납부해야, 주담대도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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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감도./사진제공=현대건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감도./사진제공=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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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대 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무순위청약이 오늘(26일)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의 현재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현재 단지의 청약을 받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수 만명의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지연이 발생할 정도로 인파가 몰리는 모양새다. 이 단지는 전용 34㎡, 59㎡, 132㎡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격은 4년 전 최초 공급 당시 가격으로, ▲전용 34㎡ 6억5681만원 ▲59㎡ 12억9078만원 ▲132㎡ 21억9238만원이다.

현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4㎡형 13억 ▲59㎡형 21억8000만원 ▲132㎡형 50억원에 각각 매매 매물이 올라와있다. 전세 역시 ▲34㎡형 5억5000만원 ▲59㎡형 10억5000만원 ▲132㎡형 23억원대 매물이 등록돼있다. 무순위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수억 원대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순위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청약 당시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단지는 이미 입주가 시작된 단지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인 다음달 8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은 6월 7일까지 내야 한다. 아울러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않은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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