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4일 보험업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사모펀드와 함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사모펀드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하기로 했다.
BNK금융지주는 보험사 인수 의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작년 3월 빈대인닫기빈대인기사 모아보기 BNK금융지주 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를 인수해 종합금융그룹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사 인수 의지만 밝혔다.
빈대인 회장은 "아홉 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총자산이 160조원인 대한민국 대표 지역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은행과 증권은 있는데 보험이 빠져 종합금융그룹으로서 미완성"이라며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해외에서 기회를 모색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해빗팩토리와 BNK금융지주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을 인수하기로 한 건 비은행 강화에서 생명보험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대 금융지주인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는 보험사 M&A로 비은행 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각각 오렌지라이프,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리딩 금융그룹을 다투고 있다.
코로나, 저금리 시기에 이익이 높았던 카드사, 캐피탈사가 고금리로 고전을 면치 못한 반면, 보험사들은회계제도 변경 특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전망이 좋지 않던 생명보험사도 단기납 종신보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은행 강화 없이는 성장이 불가피한 만큼 우선적으로 보험 라이선스 확보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도 새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MG손보 모두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과제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자산규모는 2조9375억원으로 지급여력비율은 205.42%로 이익 규모는 크지 않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신용보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ETF변액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판매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은 리스크를 이유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
MG손보는 K-ICS비율이 100%가 되지 않는 등 경영정상화에 갈길이 먼 상태다. 잦은 매각, 금융당국 관리인 체계 전환으로 영업도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잠재 매물이 있지만 BNP파리바카디프생명으로 눈을 돌린건 다른 금융지주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금융지주 1순위 매물로 거론되는데 BNK금융지주가 다른 5대 금융지주들과 경쟁에서 이기긴 어렵다"이라며 "MG손보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보험사에 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피고인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세차례 3개 병원에 입원해 16회 도수치료, 7회 체외충격파 치료를은 받고 2021년 10월 B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B보험사는 원고 청구금액 중 도수치료비용은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110만원 가량은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므로 가입상품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에서는 A씨가 패소, 2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 편을 들었다.
대법원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분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상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과 일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라며 "이 문언 내용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며 피보험자 부담이 아니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특약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라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부분은 이 사건 특약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따.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1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4.02.01.)./사진제공=보험개발원
이미지 확대보기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창언 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해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2500억원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진전되면 그 이상 국민 위한 편익이 나온다"라며 "혹시라도 보험개발원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개기관 임무가 떨어질지 몰라 270명 직원 전체가 관련 TF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전산으로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금융당국, 의료계가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열렸다.
현재까지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민간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안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심평원 중개기관이 됐을 경우 의료계가 불리한 상황이므로 보험개발원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