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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8억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 수사 의뢰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29 12:00

금감원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인지
"금융위에 제도 개선 건의 예정"

금융감독원이 약 28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024.01.29)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약 28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024.01.29)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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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약 28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A 대부업체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민생 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금전대부 5개사와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총 10개사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B씨는 이 자금을 본인 소유의 해외법인에 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A사의 관계사인 C사(B씨가 지분 100% 소유)에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씨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963개에 달하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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