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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8억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 수사 의뢰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4-01-29 12:00

금감원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인지
"금융위에 제도 개선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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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약 28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024.01.29)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약 28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024.01.29)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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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약 28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A 대부업체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민생 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금전대부 5개사와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총 10개사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B씨는 이 자금을 본인 소유의 해외법인에 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A사의 관계사인 C사(B씨가 지분 100% 소유)에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씨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963개에 달하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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