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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3%대로 주담대 갈아타기…은행 자체 앱서 대환대출 비교·추천 제공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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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09 16:04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각 9개 은행 입점 완료
DSR 규제 초과시 신규 대환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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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자료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자료제공=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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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늘(9일)부터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주요 은행들은 자체 앱을 통해 대환대출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은행 주담대보다 더 낮은 금리를 해당 은행의 주담대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주요 플랫폼 역시 1금융권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있으나 각 플랫폼별 5개 시중은행 전체를 입점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참여 금융기관 중 은행 주담대 잔액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1금융권 은행 제휴처를 확보하는 것이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시장 선점에 있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에 참여하는 은행은 총 18개사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모두 참여한다. 이들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9월말 기준 659조5000억원 규모다.

은행별 플랫폼 제휴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의 주담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와 토스, 핀크 등과 제휴를 맺었으며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 핀다 등과, 농협은행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과 제휴를 맺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의 주담대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광주은행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핀다 등, 경남은행은 카카오페이, 전북은행은 핀다를 통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유일하게 플랫폼과 제휴를 맺었으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플랫폼과 제휴를 맺었다.

또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체 앱에서 주담대 대환대출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SC제일·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자체 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다른 금융회사의 주담대를 보유한 고객이 더 나은 조건의 카카오뱅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로 이날 기준 최저 연 3%대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다. 혼합금리의 경우 연 3.49%~3.82%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는 카카오뱅크의 독보적인 수신조달 역량에 기반한다”며 “카카오뱅크는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조달비용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를 제공해 고객의 금융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고객 친화적인 금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보유한 대출 잔액·금리와 함께 카카오뱅크의 대출 갈아타기 조건을 한눈에 비교·제공한다. 예상한도와 금리, 금리 할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상 월 상환금액도 안내해 현재 기존 대출의 월 상환금액 대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이자, 근저당권 해지비용, 타행에서 부과하는 중도상환해약금 등 추가로 납부가 필요한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도 기존 주담대와 동일하게 100% 면제했다. 고객들은 중도상환해약금 부담 없이 필요할 때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산은행은 ‘대출이동GO!’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했다. ‘대출이동GO!’는 지난해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출시한 부산은행의 대출이동서비스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 총 32개사의 주담대를 대환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주담대 대환이 가능하며 고객동의를 통해 부산은행 직원이 직접 확인 후 대출심사와 상환을 진행한다.

경남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대출이동 서비스’를 시행한다.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 메뉴 ‘상품관리’에 접속해 ‘대출이동신청’을 선택하면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주담대를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금리 갈아탈 수 있도록 특별금리 0.4%p를 감면해 준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10억원 이하 및 정상 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대환 가능한 주담대 상품은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모두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과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등이 해당된다.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예시로 기존 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 시 한도는 잔액 2억원으로 제한된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능하며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제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환대출 상품과 기존 대출 간 비교를 통해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등 고객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신용대출에 비해 만기가 길고 혼합, 변동 등 금리구조와 만기일시, 원리금·원금 균등, 거치여부 등 상환방식 등 다양한 상품 형태가 출시되는 만큼 차주가 대환시 직접 유·불리를 보다 면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와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현재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차주들은 오는 3월 이후 DSR 규제가 적용돼 대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게 된다. 주담대 대환은 오는 3월말까지 DSR적용 예외조치로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DSR비율이 적용돼 기존 한도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아파트 주담대는 대출금액이 커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큰 편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 대환대출 금리가 매력도가 없을 경우 대환 유인이 낮을 것으로 바라봤다.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0.5~0.7%)가 있어도 대출 규모가 적어 수수료 부담이 높지 않아 금리가 낮은 곳으로 대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아파트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1.1~1.5%가 잔존일수로 계산해 부과돼 대출금액이 억 단위임을 감안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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