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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 내용 7가지 무엇?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3-12-11 11:03

CBDC 연계 예금 토큰‧NFT 등 적용 배제

이용자 예치금 보관‧관리 의무 부과하기로

이용자 가상자산,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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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3년 12월 11일,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 고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사진제공=통로이미지 주식회사(대표 이철집)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3년 12월 11일,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 고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사진제공=통로이미지 주식회사(대표 이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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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 고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 제외 대상을 규정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선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으로 ▲가상자산 제외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운용 방법 규정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 비율 지정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제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에서 미공개 기준 마련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과징금 부과 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규정 등 7가지 주요 내용을 담았다.

① 한국은행 발행 ‘CBDC’는 가상자산 범위 대상 제외

금융위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대체 불가능 토큰(NFT‧Non-Fungible Token) 등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을 추가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나 전자화폐, 전자 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 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이 발행한 CBDC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시행령 및 규정에선 전자채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 범위에서 뺐다.

이 밖에도 실질이 예금에 해당해 예금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때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Network‧관계망)에서 발행되는 것에 한정된다.

NFT도 제외 대상에 뒀다. NFT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에 대체될 수 없어 주로 수집 목적에 의해 거래된다.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Risk‧위험)가 제한적이기에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한다는 게 당국 결정이다.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명칭이 NFT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완전히 탈중앙화된 탈 중앙화 금융(DeFi‧Decentralized Finance) 서비스의 경우엔 추후 전 세계 규제 동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는 서비스 운영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 대상이 불분명하고 법적 관할권 판단이 모호하단 측면에서 현재 주요국에서도 규율 방법 등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이 내년 하반기 시행하려 하는 디지털 자산 법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에서도 디파이 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말까지 규제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운영 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Staking‧일종의 코인 예금) 등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완전한 탈중앙화가 아니라고 본다.

디파이 명칭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또는 관리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운영 주체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된다.

② 가상자산 예치금 관리는 앞으로 ‘은행’이 담당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 방법도 규정했다.

예치금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매매, 매매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예치 받은 금전을 뜻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하도록 한다.

매 영업일 단위로 의무 예치액을 산정해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의무 예치액은 예치금과 예치금 이용료를 더한 뒤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을 뺀 금액이다.

관리기관 범위와 구체적 관리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기관에 예탁된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은 채권자를 포함해 누구든 금지된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엔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예치금 관리기관은 ‘은행’이 담당한다고 적시했다.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야 한다.

또 자본시장 투자자예탁금과 같이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등 안전 자산 매수로만 운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시 이용자 예치금 보관방식에 따른 규제차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시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이 금지되냐는 질문에 대해선 “개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율은 없다”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 제2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한다”고 알렸다.

즉,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삼자에게 이용자 가상자산을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하단 설명이다.

③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해야

금융위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한다.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돼 가상자산을 인터넷상에 보관하는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당국이 마련한 시행령 및 규정에선 해당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했다.

이는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기존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을 위해 가상자산 전체 수량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했다.

이용자 가상자산을 기존 대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 비율을 80%로 올린 것이다.

또한 80% 기준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정했다.

경제적 가치는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 총합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관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동시에 그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④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

금융위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도 구축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공제 가입 시 보상한도나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했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킹 등 위험과 관련돼 있어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달 산정된다.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 적립 등 필요한 조치하는 게 의무다.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5%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적용되는 보상한도나 적립액 최소 기준도 마련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을 확인하는 게 가능한 입출금 계정 운영 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 외 코인 마켓 거래소나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이 보험 가입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충족 요건이다.

⑤ 미공개 중요정보 공개… 내부자거래 가능 시점 규정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도 공개해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규정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체계를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선 중요정보가 특정 매체를 통해 공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이라 본다. 그 이후엔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므로 내부자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또는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 경과 시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이러한 공시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첫째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게재된 경우다. 다음날 0시부터 6시간 지나면 내부자도 매매 등이 가능하다.

둘째는 지상파방송이나 <연합뉴스>를 통해 공개됐을 때다. 공개 뒤 6시간이 흘렀다면 마찬가지로 내부자 매매가 허용된다.

셋째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다.

이땐 공개 후 6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판단한다.

법정 공시 방법이 아니라 허위정보가 게재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해 정보공개 주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하고, 시간도 3시간보다 길게 규정했다.

또한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는 점을 따져 오후 6시를 넘어 다음날 3시 사이에 공개된 경우엔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 공개된 것으로 인식한다.

넷째는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한 인터넷 누리집 또는 전자 전달 매체 등에 가상자산 발행자 등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다. 이 경우엔 1일이 지난 때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 백서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이나 해외 가상자산 가치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뜻한다.

이를테면 가상자산 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의 발행량과 유통량, 사업계획 등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발행인이 직접 전자 전달 매체를 통해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당 인터넷 누리집 등은 불특정 다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최근 6개월간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해서 게재된 경우만 인정된다.

⑥ 이용자의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 원칙적으로 ‘금지’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임‧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경우는 따로 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엔 이용자에 대해 손해 배상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 입‧출금을 차단해야 할 때도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에도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을 보고할 시 과태료는 최대 1억원이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입‧출금 차단 허용은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 계정을 발급한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 ▲가상자산의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메인넷(Main-net·블록체인 플랫폼) 등에 전산장애 ▲고객 신원확인 불가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규 거래 거절 또는 거래관계 종료 사유 발생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위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출금 차단 요청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또는 이용자 보호 및 보안상 이유로 긴급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즉,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입·출금을 차단해야 하는 때만 예외로 둔다는 뜻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거래내용을 추적ㆍ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여기서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 행사 △소멸시효 완성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 거래관계가 관계 법령‧약관‧합의에 따라 종료된 날을 말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시 거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엔 거래기록 보존 의무가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른 정보 보유 의무 등 다른 법령과 관련한 거래기록 보존 의무는 이 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준수해야 한다.

⑦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부과’ 절차 마련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 거래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마련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즉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거나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 또는 보도 등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이상 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된다면 금융위와 금감원에 즉시 통보할 의무도 부과됐다. 해당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때엔 지체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보받은 신고된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 등에 필요하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됐다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체계와 같이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여기서 시세조종 행위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도 포함된다.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시장조성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 금지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즉, 시장조성 행위도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면 이뤄지게 된다.

다만,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뒤 1년이 지난 때엔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두 배까지 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4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매긴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1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등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과 같이 더 강한 제재가 이뤄진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즉 ‘부당이득’에 대한 산정방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률에 규정돼있다.

과징금 부과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지난 9월 2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단, 예외적으로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등이 허용되는 때도 있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다.

또 자신 의사와 관계없이 착오 입금 등으로 가상자산을 얻게 된 경우도 예외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엔 가상자산을 즉시 반환하거나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취득 가상자산 종류‧수량 및 금액 ▲취득 사유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처분 계획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 시행령 등 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후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법 시행은 내년 7월 19일부터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부처‧전문가‧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행령과 규정 내용을 보완해 나가려 한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엔 법 시행 전에 별도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 또는 질의응답(Q&A‧Question And Answer)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면밀한 준비를 해나가겠단 각오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조사 업무규정’도 곧 규정 제정 예고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에 관해 “이용자 자산을 지금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새힝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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