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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결제도 신용카드 리볼빙"…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12-11 12:00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
신용카드 가입 필수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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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국금융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국금융DB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최근 카드사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11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리볼빙 잔액은 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말 6조1000억원에서 2022년 말 7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 시 '최소 결제' 및 '일부 결제'와 같은 문구를 활용하는 등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와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드사 리볼빙 광고에서 사용되는 '최소 결제'와 미납 걱정 없이 결제' 등의 용어를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와 혼동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카드사 리볼빙 광고에서 사용되는 '최소 결제'와 미납 걱정 없이 결제' 등의 용어를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와 혼동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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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리볼빙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카드사 광고에서 리볼빙이라는 단어 없이 '최소 결제'와 '미납 걱정 없이 결제'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당월 일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혼동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과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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