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국금융DB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리볼빙 잔액은 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말 6조1000억원에서 2022년 말 7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 시 '최소 결제' 및 '일부 결제'와 같은 문구를 활용하는 등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와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드사 리볼빙 광고에서 사용되는 '최소 결제'와 미납 걱정 없이 결제' 등의 용어를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와 혼동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리볼빙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과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