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된 안건은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등 총 8건이다.
5분 자유발언 첫 순서로 나선 김형닫기

황금선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 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과 공원 기능 보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 소속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이 사안이 상징과 정책 사이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 조정자이자 제도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함대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폭염을 고려한 도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함 의원은 “도시 바람길 확보, 그늘 보행 네트워크 조성, 쿨루프(Cool Roof) 도입 확대를 통해 구민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단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폭염 대응 도시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과, 이에 협조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