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일대. 사진 = 주현태 기자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파트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건축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이번 조정은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개정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게 시는 설명했다.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나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 21개소 1.09㎢와 공공재개발 지역 19개소 1.04㎢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반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을 받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부 튀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아파트도 대상에서 제외해야지 피해자도 없이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