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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 PF대출 ‘1387억 횡령’ 혐의 인정…증권사 직원 공모 부인 [금융이슈 줌인]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26 15:36

검찰 추가 수사 진행중…12월 전 추가 기소 계획
증거인멸 도운 증권사 직원 지인 혐의 일부 인정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제공=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제공=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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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7년간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직원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은 공모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일부 계좌 송금 이력만 검찰 측에 소명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A씨와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직원 B씨는 공모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정했으며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A씨와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직원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맡긴 투자 자금의 출처를 모르고 운용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며 “횡령 사실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을 처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하면서 부동산PF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횡령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로부터 도주자금으로 받은 3400여 만원과 지인 C씨에게 제공한 3500여 만원을 압수했으며 A씨와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 등 5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해 총 180억원 상당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 B씨의 지인인 C씨는 B씨의 지시로 A씨의 PC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하고 B씨에게 휴대폰 2대를 제공해 증거인멸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추가 범행에 대해 지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전에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에 두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11차례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한 적이 없지만 시행사의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해 추가 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기간에 걸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나중에 횡령한 금원을 먼저 횡령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돌려막기)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경남은행의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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