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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387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1kg 골드바 101개 은닉 [금융이슈 줌인]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9-08 16:08

PF대출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횡령
대출 요청서류 위조 688억 추가 횡령

BNK경남은행 본점. / 사진제공=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 사진제공=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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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7년간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이 직원은 1kg 골드바 101개 등 자금세탁을 거친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남은행의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A씨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11차례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한 적이 없지만 시행사의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해 추가 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장기간에 걸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나중에 횡령한 금원을 먼저 횡령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돌려막기)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경남은행의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도주 중이던 A씨를 20일 만에 검거했으며 은신처에서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하고 A씨 배우자가 은닉한 현금 등 4억원을 압수했다. 또한 A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합계 2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총 173억원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

특히 오피스텔 3곳에 1kg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상품권 4100만원 등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분산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8월경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금원을 불상의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자금세탁을 거쳐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마련했다.

검찰은 향후 A씨의 추가 횡령 범행과 구속된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도 계속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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