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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 PF대출 2988억 횡령…금감원 “내부통제 미작동 엄정조치” [금융이슈 줌인]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9-20 11:13

허위 대출 1023억·원리금 상환자금 1965억 횡령
2014년 경남은행 편입 이후 PF대출 점검 전무
4월 인지후 자체조사 실시로 금감원 보고 지연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제공=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제공=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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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A씨가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경남은행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경남은행 직원 A씨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F대출 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취급하고 허위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추정) 차주 명의 계좌 또는 사고자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대표이사는 사고자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1023억원을 횡령했다.

또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F대출 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지만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기존 횡령 은폐 목적)하거나 사고자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64회에 걸쳐 1965억원을 횡령했다.
경남은행 PF대출 횡령사고 구조.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경남은행 PF대출 횡령사고 구조.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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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모두 사고자와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지난 4월초 인지했으나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으며 BNK금융은 금융사고 정황을 4월초 인지한 이후 7월말에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하는 등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

금감원은 BNK금융이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나 지난 2014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았다.

또한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이나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A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 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 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하여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면서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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