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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투업체 6곳 무더기 제재…왜?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10-23 16:22

법인투자자 손실보전 약속한 온투업체
현행법서 금지…과징금 등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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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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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을 약속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 6곳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이중 5곳에는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례가 온투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던 과도기 때 발생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에 따라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투게더앱스·오아시스펀드·미리클핀테크·다온핀테크·에잇퍼센트(8퍼센트)·와이펀드 등 온투업 6곳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투게더앱스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에는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중 낮은 수위에 속한다.

이들의 문책 사항은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이다. 현행 온투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들 업체는 3개에서 많게는 4개의 법인 투자자를 위해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줬다. 근저당권부 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다시 대출받는 것을 가리킨다. 투자자는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으로 투자에 대한 담보 취득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계약서상에서는 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고, 원리금 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 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청구액)을 정액(확정금액)으로 설정했다. 계약서에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표=신혜주 기자

표=신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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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금액을 취급한 곳은 투게더앱스로, 2021년 8월 30일~2022년 4월 30일 중 법인투자자 4곳에 대해 질권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5662건에 2486억 6000만원을 취급했다. 이어 오아시스펀드가 2021년 10월 1일~2022년 4월 30일 중 894건에 676억3200만원을, 8퍼센트가 2021년 7월 2일~2022년 4월 30일 중 725건, 640억 1700만원을 취급했다.

▲와이펀드 2021년 7월 27일~2022년 4월 30일 중 351건에 208억 5200만원 ▲미라클핀테크 2021년 10월 29일~2022년 4월 30일 중 371건에 208억 2800만원 ▲다온핀테크 2021년 10월 21일~2022년 4월 30일 중 294건에 192억 1500만원을 취급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온투업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기 전부터 해오던 관행으로, 2021년~2022년 온투업 초기 때 잠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손실 발생 시 실제로 투자자를 달리 우대한 사례가 없었고, 당국의 지도에 맞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기에 현재는 관련 이슈가 없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를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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