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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IB 2곳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최대규모 과징금 예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10-15 13:47 최종수정 : 2023-10-15 13:56

홍콩소재 IB…글로벌IB 무차입공매도 첫 적발
금감원 "유사영업 글로벌IB 대상 조사 확대
수탁 국내증권사 묵인 가능성 등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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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Prime Brokerage Service) 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IB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관행적인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로,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상하며 엄중한 제재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사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IB는 이를 헷지(hedge)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주문을 제출한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2022년 5월 중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서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원인규명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의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

또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위탁자와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하였으며, 결제가능여부 확인 과정 즉, 프리매치(Pre-match)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하였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파악 및 사전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목됐다.
글로벌IB A사 불법공매도 혐의 개요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10.15)

글로벌IB A사 불법공매도 혐의 개요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10.15)

또 홍콩 소재 B사는 2021년 8~12월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 즉,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후 최종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방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치했다고 지목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PBS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공매도 행태"라고 제시했다. PBS는 개인·기관투자자, 헤지펀드 등 고객에게 증권의 대여, 차입, 중개, 신용공여, 장외파생계약체결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무다.

감독당국은 엄중 조치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며 "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치대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2곳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IB의 경우 장개시 전 소유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어 조사 중이며, 여타 IB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필요시 해외감독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엄단,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이후 51개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93억7000만원, 과태료 2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 최초 적발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이번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적발 관련 기자브리핑 및 질의응답에서 "공매도는 1000만 동학개미 불신을 받고 제일 이슈가 많았는데도, 대형 IB가 한국 증시 공매도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본다"며 "다른 IB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서 외국인 투자자 중심 불법공매도 행태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 공매도가 엔드 클라이언트인 헤지펀드 등이 주문 실수, 착오, 과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PBS 업무를 하는 글로벌 IB가 장기간 많은 종목으로 한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글로벌 IB가 공매도를 하고 청산하기 위해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기도 한다며, 단순히 주가 하락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기도 했다.

김 부원장보는 "우리도 이번 적발을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를 했고, 일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가장 혐의가 명확한 부분은 발표했고, 회사들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글로벌 IB의 지속적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는 게 의미 있는 것"이라며 "아울러 수탁받은 증권사도 조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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