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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31일부터 조기 시행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24 09:39

당초 8월 5일서 앞당겨…대용증권 제외도 적용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자료 갈무리(2026.7.24)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자료 갈무리(202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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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수요 안정을 위해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보완 방안이 오는 31일 조기 시행된다. 당초 8월 5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수요 안정을 위해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예탁금 1000만원→3000만원…현금만 가능

앞서 관계기관은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보완방안에는 신규 상장 잠정 중단, 기본예탁금 강화, 매매수량 단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매매수량 단위는 기존 1좌에서 20좌로 조정된다.

이 가운데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는 당초 8월 5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7월 31일로 앞당겨졌다.

관계기관은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당초보다 조기에 시행한다”며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본예탁금 산정 시 대용증권을 제외하는 조치도 당초 8월 19일에서 7월 31일로 앞당겨 시행된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 채권 등 대용증권 평가액의 70%를 포함해 100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서는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방식도 추가로 개선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국내 상장과 해외 상장 상품 모두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날인 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이는 투자자가 보유 증권을 당일 매도한 뒤 즉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대금 급증에 보완 필요성 확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해외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늘어나자 국내외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다.

다만 지난 5월 27일 출시 이후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주가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적은 투자금으로도 손익이 크게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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