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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숙 사도 생애최초 특공 자격 유지…주택수 미포함 여부는?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9-19 20:24

추석 전 발표될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윤곽,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방점 찍힐듯
원희룡 "빚내서 집사라 신호 없을 것...무조건적 세제완화 부적절"
공공택지 제공·PF 정상화 지원규모 확대 등 대책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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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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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연립 등 60㎡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단, 기존에 일각에서 제기됐던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 추석 전 주택공급대책 발표 유력,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방점

정부는 추석 전인 다음 주 초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인 비아파트 규제 완화로 가닥이 잡혔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수요 측면에선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형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원 장관은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 내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를)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건설사 PF 유동성 지원해 꽉 막힌 건설업 활로 찾는다

공급 금융 부문에선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유동성 지원이 핵심 대책이다. PF 정상화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PF 대출) 총량을 더 확보할 것"이라며 "옥석을 가려 공급주체끼리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이 끌고 가는 게 맞다"면서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까지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인위적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 건축비가 크게 올라 공급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 공급을 계획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원 장관은 "공공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집값 급등기에 전(前) 정부가 놀라서 과징금 엄포를 놨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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