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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제재기준 손질…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8-18 08:51

사후→사전 중심으로 개편해 검사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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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5년 사이 3배가량 늘어난 리츠 시장의 자산규모에 발맞춰, 검사기준 및 제재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리츠 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예방 중심 사전관리를 위해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이 같은 교육은 현행 리츠정보시스템 내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여기에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또한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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