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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설 청년 25만3000명…8월 가입 신청 11일까지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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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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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취급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이달 10일부터 21일 사이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 신청을 한 76만1000명 중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한 청년은 65만3000명으로, 이 중 약 39%가 계좌를 개설했다.

7월에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된 가입 신청 기간 중 28만2000명이 신규로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6월에 신청했지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 중 15만8000명이 재신청했다.

7월 가입 신청자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8월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매월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8월 가입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1일까지다. 신청자는 가입 요건 확인 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신청해 가입 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가입 신청자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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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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