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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40만명 육박…22~23일 출생 연도 관계없이 신청 [청년도약계좌 출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21 19:05

출시 닷새 만에 39만4000명 가입 신청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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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자가 닷새 만에 40만명에 육박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5일 차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가입 신청자 수는 약 6만5000명(중복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첫날 가입 신청자 수 7만7000명을 기록했다. 이틀째인 16일에는 약 8만4000명이 신청했다. 19일과 20일에는 각각 7만9000명, 8만8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에 따라 이날 누적 가입 신청자 수는 39만4000명을 기록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 신청자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 중 1인 1계좌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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