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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청자 70만명 돌파…7월은 3~14일 접수 [청년도약계좌 출격]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23 16:38

금융위, 소득 확인 절차 돌입
내달 10일부터 계좌개설 가능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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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6월 가입 마지막 신청일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는 약 8만5000명(중복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21일까지 신청자 수 약 41만6000명을 기록했다. 22일에는 약 20만8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에 따라 이날 누적 가입 신청자 수는 70만9000명을 기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았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접수가 진행됐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7월은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해당 절차는 향후 2주간 진행된다.

가입 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 절차 없이 소득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가입 신청 이후 1~2영업일 이내) 가구원 소득 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 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소득 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 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상이한 경우 등 각종 예외 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 신청 청년은 소득 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인 1계좌씩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가입 신청자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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