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강화 석모도 온천시설’ 대출 부실관리 논란…더케이저축 “시공사와 밀착관계 전혀 없어”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7-14 15:55

시행사 자금고갈에 분양자 집단대출 신탁…6년간 진척 없어
시공사 이자납부 거절 분양자 ‘신용불량’ 우려 개별 납부 전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석모도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 계약자 협의회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더케이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신혜주 기자

석모도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 계약자 협의회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더케이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신혜주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강화 석모도에 개발 중인 온천 체험형 숙박시설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투자자(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의 주관은행인 더케이저축은행에 대출 약정 위반에 대해 조치를 하지도 않고 대출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더케이저축은행은 “시공사와 밀착 관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으며 연체이자 개별 납부 전환에 대해서는 “다수의 수분양자분들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적으로 연장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석모도 리안월드 빌리지 계약자 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케이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더케이저축은행이 잔금대출상품 부실 관리했다며 집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말 석모도 리안월드 핫스프링 빌리지를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노후 생활 자금 용도와 온천 사용 등의 목적으로 분양받았다. 협의회는 “시행사는 처음부터 온천과 상관없는 토지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분양하고 이후 온천단지로 변경하려고 했다”며 “시행사의 해결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는 진척되지 않고 지금까지 6년이 넘는 시간만 지나갔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금이 고갈되면서 수분양자들은 계약자들이 단합해 준공 후 납부할 마지막 남은 잔금을 유동화하는 집단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주기로 하고 집단 자서 대출을 받아 신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이 마련한 300억원의 자금도 모두 소진됐다.

협의회는 “대출을 담당했던 더케이저축은행은 처음부터 시공사의 주관은행으로서 시공사와 밀착 관계였다”며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하지 않고 약속된 준공일자를 1년이나 넘게 지난 상황에서 이미 해야 했을 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편법으로 계속 시공사를 도와주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뿐인 분양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연체된 이자를 상환하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1일 더케이저축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케이저축은행은 협의회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더케이저축은행은 “최초 대출 취급 시기는 2021년 3월이다”며 “2016년말 분양행위와 관련해서는 더케이저축은행이 연관되거나 관여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더케이저축은행은 개별 수분양자 개개인에 대한 대출은 최초 공동대주인 OSB저축은행과 함께 약 320억원을 실행했으며 일부 상환돼 현재 잔액은 약 235억원이다.

시공사와의 밀착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시공사를 도와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더케이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행사에 자금보충이행 관련 시정권고통지, 시공사에는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예고 통지를 시행하고 9월에 시행사 및 시공사 측에 채무인수를 통지했다.

대출만기 1차 연장 이후에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채무인수를 재통지하고 시행권·시공권 포기 및 양도 재통지 등을 진행했다. 또한 연장만기일인 지난 3월 26일 이후 담보물 중 시행사 지분에 대한 공매신청 및 시공사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시행사 및 시공사 등 연대보증인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명령(본안소송 포함)을 신청해 진행되고 있다.

수분양자에 대한 연체 통보에 대해 “상환 요구는 수분양자들이 자필 서명한 여신거래 약정 및 추가약정서 ‘연기된 만기일과 준공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에 근거해 대출기한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 요구”라고 반박했다.

더케이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1차 연장을 진행했고 2차 연장에 대해서도 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관리대상자 등재가 불가피한 점, 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지난달에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함을 수차례 안내했다고 밝혔다.

더케이저축은행은 “대출금 만기가 3개월 경과될 경우에는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연장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연장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연체이자를 낼 수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대출은 집단대출이다 보니 개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진행하지 않고 집단으로 연장을 진행하려고 했다”며 “수차례 시행사와 시공사에 이자 납부를 요청했으나 시행사는 이자납입 여력이 없고 시공사는 수분양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자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수분양자분들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적으로 연장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