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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둔촌주공 추가공사비 377억 감액 결정…남은 장애물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16 10:03

추가공사비 중 9764억원은 검증불가 판정, 시공단-조합 재협상 수순
실거주 의무 폐지 공회전, 둔촌주공 전매 길 막히나

올림픽파크 포레온 투시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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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분양 지연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을 두고, 한국부동산원이 추가공사비 1621억원 검증 결과 377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전체 추가공사비 규모는 1조1385억원 규모에 해당하며, 이번에 검증되지 못한 9764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원도 ‘검증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 추가공사비 검증대상 1621억원 중 377억원 감액했지만 대부분 금액 ‘검증불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를 검증한 결과 검증 대상인 1621억원 중 377억원을 감액한 1244억원을 인정한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않은 9700여억원은 다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중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금액,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금액, 공사 중단 기간에 따른 손실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금액,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금액 등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동산원 검증 결과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그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추가공사비 1조1385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둔촌주공은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극적으로 합의한 후 공사를 재개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증액된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 양측은 부동산원에 검증 결과를 따르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한 바 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변경 공사비에 합의하고 변경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므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사가 다시 중단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 국회 문턱 못 넘는 실거주의무 폐지, 둔촌주공 전매 길 막히나

둔촌주공을 둘러싼 또 하나의 불안요소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거주의무 폐지’다.

당초 이 단지는 높은 분양가와 전매제한·실거주의무 등으로 순위 내 청약에서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내며 우려를 샀다.

그러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 시행을 통해 강동구를 규제지역에서 풀고, 둔촌주공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입주 시 전·월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단지는 시장의 비관적인 관측을 뚫고 완판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제한 규제는 지난 4월부터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토위원 사이에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규제지역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하고 '계속 심사'로 결론을 미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할 수 없다. 따라서 전월세를 통해 자금마련을 하려던 수요층들은 진퇴양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주택 처분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안이 절충안으로 제시된 상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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