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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15 15:00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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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신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5일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또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법인 등의 외부검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내부의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보험개발원 등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금감원은 구회계기준(IFRS4) 외부검증 검증매뉴얼이 IFRS17 체제에서 활용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검증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검증매뉴얼에는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복잡한 절차‧난이도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과 보수가 미흡하다고 보고 표준검증시간도 도입했다. 충실한 검증을 위해 최소시간을 마련해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또 금감원은 계리법인 규모가 대부분 영세해 보험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리법인의 매출액, 인력 양적‧질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 지표로 구성된 계리법인별 핵심지표를 매년 공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계‧계리법인간 협의체 부재로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다고 보고 검증기관간 협의체 구성한다. 금감원은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 보험사 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해 제공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부문 부원장보는 “보험사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이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험계리사회는 검증매뉴얼, 표준검증시간,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반영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전망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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