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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분명한 URL 누르지 마세요”…금감원,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4 12:00

금융감독원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제공=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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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URL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포착됐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통장협박을 받은 경우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사기범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10만~30만원을 이체한 후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므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 시 추가 피해 예방조치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을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와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내에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고물품 거래 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례로 사기범은 거래와 무관한 피해자(판매자)를 기만해 판매자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으나 판매자는 정상 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해 또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보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그놈 목소리 신고’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와 소비자 등이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 사례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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