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집유 선고…전문가 "처벌강화 아닌, 공사현장 분위기 바꿔야"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1 10:56

공사현장./사진=픽사베이

공사현장./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번째 판결이 등장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법의 모호성을 그대로 두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볼펜소리가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61명으로 지난해(73명)보다 12명 감소했다. 다만 중소·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50억~800억원 현장의 사망자는 16명에서 24명으로 50% 급증했다. 공사금액 1억~50억원의 경우 27명에서 23명으로 4명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복합상가 건물 신축 현장의 지하 1층 배기 통로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지하 6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전주시 효자동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다가 15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군산 오식도동 한 해양플랜트 제조공장에서 고소작업대 차량이 넘어지며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주에게도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건으로 기소됐다.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기업이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건설사 대표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처벌 중심의 법안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안전에 크게 집중중이다. 다만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 개선시키기에는 부족한 법이라고 생각된다”고 귀띔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공사현장 사망사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CEO의 처벌만 강화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부분은 없다”며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안전·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정부차원에서 처벌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공사현장에 새로운 안전장치를 개발하는 개발자, 안정에 크게 힘쓰고 있는 건설업계에게 상을 주는 방법도 있다”며 “근본적인 공사현장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사망사고가 이어지게 될 것”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제일건설, '첨단3지구 A6블록 제일풍경채' 8월 공급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서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인 '첨단3지구 A6블록 제일풍경채'가 오는 8월 분양한다.단지는 광주 북구 월출동 첨단3지구 A6블록에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29㎡, 총 6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시행은 첨단678피에프브이(대표이사 김현재), 시공은 제일건설(대표이사 허만공)이 맡으며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AI 산업 거점 개발…산업단지 배후수요 갖춰이번 단지는 첨단3지구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다.앞서 공급된 '첨단제일풍경채 그랑포레'(1845가구), '첨단풍경채 어바니티'(584가구)와 함께 총 3067가구 규모의 제일풍 2 서초구 '베로니스2차' 62평, 12.5억 오른 25억원에 거래 [일일 신고가] 지난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억원대 상승을 동반한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서초구의 나홀로·소규모 단지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견인한 가운데,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인천 송도, 그리고 대전·울산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신축 및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다.서초구 중심 서울 신고가 지속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한 신고가 거래는 서초구 방배동 소재 '베로니스2차' 전용 191.62㎡(62평)타입으로 확인됐다. 이 타입은 지난 6월 17일 25억원에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보다 12억4500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서초구 양재동 '비젼(103)' 전 3 영등포구 '삼부' 32평, 6억 떨어진 27.9억원에 거래 [일일 하락가] 전국 주요 아파트에서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가격 조정 거래가 확인되며 지역별로 하락 거래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여의도·창동·시흥동 등 서울 전역에서 하락세서울에서는 최근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 대비 낮아진 사례가 나타났다.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실거래가 전문사이트 하우스랭킹에 따르면, 최근 등록 매물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큰 아파트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 전용 106.38㎡(약 32평형)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단지는 6월 18일 27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인 34억원(5월 28일)보다 6억500만원(17.8%) 하락했다.도봉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