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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결국 파산 선고…피해자들 “10만 피해자 0% 구제율 사망선고 받아”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5-11-11 09:23

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
위메프 사태 피해자 10만명, 구제율은 0%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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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본사 사옥. /사진=박슬기 기자

위메프 본사 사옥. /사진=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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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위메프 피해자들은 “예견된 참사였다”며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위메프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분배한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위메프의 파산 절차에서 임금, 퇴직금, 조세 채권 등 재단 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계속할 때 가치보다 크다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비대위 대표단 7명이 회생 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은 3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보증금 면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일 항고장은 각하됐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10만 피해자들은 0% 구제율, 즉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는 예견된 참사였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이라는 벽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의 파산 선고에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멍 뚫힌 법’임이 증명됐으며 이대로라면 제2, 3의 위메프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도 정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금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전반에 대한 백서 준비 ▲중소상공인, 소비자 권리 호보 아우르는 별도 단체 구성 ▲티메프 사태 외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 등 이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티몬은 회생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에 인수됐지만 카드사들이 티몬에 결제망 제공을 거부하면서 재오픈 시점이 무기한 연기됐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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