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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자녀 명의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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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09 12:00

금융위, 이달 10일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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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한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유관기관과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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